대체교과목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파일의 양식에 맞게 작성 후, 전공 교과목은 학과사무실로 교양 교과목은 교양과정부로 제출 바랍니다.
(교학규정 제26조)
④ 대체교과목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대체교과목 지정 신청서를
매 학기 기말시험 전까지 전공 과목은 소속 학부(과), 교양과목은 교양과정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학부(과)장 및 교양과정부장은 대체교과목을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에 학부(과) 분과위원회 또는
교육과정위원회의 교양교육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승인하고 그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