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신청서 양석입니다.
사유에 따른 증빙자료는 조교의 프로필 배경화면 혹은 해성광장 > 해성공지 > 학사공지 > 상세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교학규정에도 확인 가능합니다.
(26. 06. 01. 기준)
[출석 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병원 방문 시)]
▶ 제출 서류
1. 출석 인정 신청서 (담당 교원 날인 필수)
2.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병명 기재 필수 / 수액, X-ray등 내용도 포함)
3. 교통비 영수증(왕복) > 단순 캡처본 불가
*이용 내용이 확인되는 세부 영수증 제출
* 현금사용 등으로 인해 없을 경우, 버스 사진 혹은 네이버 길찾기 기준으로 확인 예정
4. 결시 일로부터 14일 이내 서류 제출
▶ 유의 사항
※ 단순 감기 출석 인정 대상 불가, 수업 참여가 어려울 정도의 질병(입원, 응급실 등)인 경우에만 인정
※ 자차 및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시간을 확인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
ex) 학교에서 6분 거리 병원 진료 후 3시간 전체 인정 불가
※ 목포 외 지역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지역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증빙되어야 함
▶ 관련 서류 서식 : 학과 홈페이지 혹은 학교 홈페이지 학사 공지 > 출석 인정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