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해양대학교 입학학생처입니다.

전학, 전부, 전과 는 1학년 제2학기 말에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

그 결원의 범위 내에서 입학정원의 5%까지 학부(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출 가능인원: 전출 학부(과) 입학정원의 5%이내, 다만 입학정원이 50명 미만인 경우 2명까지 허용
- 전입 가능인원: 1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서 결원이 있을경우 그 결원의 범위 이내

자세한 사항은 061-240-7043(교무처 학적담당)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