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건강진단 등록일 : 2025-07-31
[답변] 선원건강진단 등록일 : 2025-07-31
입학학생처입니다.
해사대학 지원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의원에서 특수검사를 포함한 선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선원 건강진단서의 항목을 모두 검사 받아야 하며, 검진의사는 선원법의 건강검진 판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정상기준치 및 질병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려 승선근무 가능여부를 판정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