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해양대학교 입학학생처입니다.

2학기 단위로 휴학이 가능하시며 총 6학기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98조(휴학) ① 학생은 수업개시일로부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이 경과하기 전에 휴학할 수 있다. 다만,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입학년도 제1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② 휴학은 학기 단위로 허가한다. 다만,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선실습을 하여야 하는 해사대학 학생이 승선실습 전에 휴학하는 경우 두 학기 단위로 휴학을 허가한다.

③ 1회 휴학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휴학 기간이 끝난 후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의 허가 받아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