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학학생처입니다.
1. 선원 건강검진 판정기준표 기준 색각은 적색, 청색, 황색, 녹색의 구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색각 안경 등 교정기구 사용이 가능하며, 건강진단서에 정상(normal) 등이 표기되어야 함)
2. 전형유형을 달리하는 복수 지원이 가능하기에 작성해 주신 것과 같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61-240-7022~7025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