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학학생처입니다.
우리대학 승선생활관 지침에 따르면 체력평가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제6장 승선생활교육 학점이수 - 제26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생활교육, 체력평가로 편성한다.
② 생활교육에 대한 항목 및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③ 체력평가에 대한 평가종목 및 배점은 [별표 6]과 같다.
자세한 사항은 061-240-7491(승선생활관 지도관실)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