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학학생처입니다.
② 해외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 해외에서 발급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보호자 재직증명서」, 「외국정부가 발급한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호자 세금납입증명서」, 「학․석․박사 재학 증명서」는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 제출하거나 해당 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단, 교육부에서 인정한 재외 한국학교에서 발급한 서류는 위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자세한 사항은 061-240-7022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