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학학생처입니다.
- 건강검진 실시병원: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의원
지원자가 위의 사항에 맞는 병원에서 특수검사를 포함한 선원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선원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한 선원건강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우리대학에서 제공한 발급의료기관 목록에 없더라도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해양수산청에 신고된 기관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