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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
등록일 : 2025-09-09
김광석
조회수 : 589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군, 경찰, 소방공무원 자녀로 20년 이상 재직한 자의 자녀에 대한 지원 자격이 있는데,
보호자가 2006년 3월 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이면 대상자가 안되는건가요?
[답변] 사회적배려
등록일 : 2025-09-09
입학학생처
안녕하세요.
입학학생처입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중 직업군인,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자녀는 20년 이상 재직 또는 복무한 자의 자녀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직 또는 복무기간이 20년이 안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