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학학생처입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중 직업군인,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자녀는 20년 이상 재직 또는 복무한 자의 자녀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직 또는 복무기간이 20년이 안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