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해양대학교 입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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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 근무 시 휴가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3-02-07
입학학생처 조회수 : 21831

Q: 승선 근무 시 휴가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선원법에 따라 각 회사별로 정해진 휴가 조건에 따라 부여되며


    2024년 1월 노사정 협의로 약 4개월 승선/ 약 2개월 휴가 스케줄로 승선 일정이 돌아가게 됩니다.

      (운항 일정에 따라 승선 기간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