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바다는 생명의 근원이자 인류문명 교류의 장이며 무한 자원의 보고입니다
Q: 해사대학 졸업 후 병역특례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해사대학을 졸업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면허가 있는 자는 지원에 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될 수 있으며,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항해사, 기관사로 5년 내 3년간 승선 근무할 경우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법정연가기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