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해양대학교 입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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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대학 졸업 후 병역특례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등록일 : 2023-02-07
입학학생처 조회수 : 15216

Q: 해사대학 졸업 후 병역특례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해사대학을 졸업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면허가 있는 자는 지원에 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될 수 있으며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항해사, 기관사로 5년 내 3년간 승선 근무할 경우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법정연가기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