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대학을 졸업하고 승선취업 3년 후 육상취업은 수월하나요? 등록일 : 2023-02-07
Q: 해사대학을 졸업하고 승선취업 3년 후 육상취업은 수월하나요?
A: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항해/기관 면허 소지와 승선 경력을
주요 지원 자격 요건으로 봅니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관세청, 교육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전남 등
각 지방직 공무원과 해양환경공단,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수많은 공공기관으로 진출이 가능하시며 매년 많은 졸업생이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년 대체 복무를 위한 승선으로도 지원, 합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운산업분야에서는 승선경력과 관리직급 이상의 경력을 높이 평가하므로
승선 경력이 4~5년 이상으로(1등항해사, 1등기관사) 재직한 졸업생의 경우
더 많은 해양수산기업과 유관 단체로 진출이 가능하며 직장 선택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