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해양대학교 입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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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각이상이 있을 시 해사대학 지원은 불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3-02-07
입학학생처 조회수 : 5185

Q: 색각이상이 있을 시 해사대학 지원은 불가능한가요?


 

A: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르면 선장, 기관사, 통신사


    갑판부 당직자 및 운항 당직자는 적, , , 녹의 구분이 가능할 것


    (색각 안경 등 교정기구 사용 가능)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색각 이상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판정은 검진 의사가 하며


    선원건강진단서 상 이상 유무에 색각 이상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결격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