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바다는 생명의 근원이자 인류문명 교류의 장이며 무한 자원의 보고입니다
Q: 색각이상이 있을 시 해사대학 지원은 불가능한가요?
A: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르면 선장, 기관사, 통신사,
갑판부 당직자 및 운항 당직자는 적, 청, 황, 녹의 구분이 가능할 것
(색각 안경 등 교정기구 사용 가능)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색각 이상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판정은 검진 의사가 하며,
선원건강진단서 상 이상 유무에 색각 이상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결격 처리됩니다.